이편안소식
병원소식 2024년 요양병원 10대 뉴스 6~10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12-30 12:40 조회 13회본문
6.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 신청 병원들 포기 사태
보건복지부의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요양병원 중에서 시범사업을 중도 포기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시범사업 요양병원은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환자 중에서 간병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건강보험공단에 심사를 요청한다. 그러면 공단이 의료-요양 통합판정 방식으로 심사를 거쳐 간병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문제는 건보공단이 통합판정 인력 부족으로 한 달에 한번만 간병 지원 적격 심사를 하면서 요양병원은 간병 지원 대상자가 확정될 때까지 병실을 계속 비워둘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A요양병원에서 간병비를 지원받고 있는 30명의 입원환자 중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퇴원, 전원 등으로 결원이 10명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다른 환자를 입원 조치해야 병실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런데 간병지원 시범사업 환자 중에서 결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지만 의료-요양 통합판정 심사가 지연되다보니 빈 병실이 계속 늘어나고, 이는 고스란히 병원 손실로 이어진다.
또 다른 문제는 의료-요양 통합판정이다
시범사업 요양병원들은 환자 보호자들의 동의를 받아 간병비 지원 신청을 하면 의료-요양 통합판정 심사 과정에서 약 25%가 탈락하고 있다. 통합판정 심사도 지연되는데다 탈락자가 많다보니 시범사업 병동을 도저히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구조다.
A요양병원 관계자는 "이런 문제 때문에 한 달에 약 3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공단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 시범사업을 포기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7. 불합리한 요양병원 수가 구조 개선 제 항목
1. 기본입원료의 의학관리료는 병원과 동일해야 한다
2. 일당정액수가중 약제비와 재료대는 원가보상제로 하라
3. 상급병실료 급여를 인정해야한다
4. 격리병실료를 병원수준으로 해야 한다
5. 적정성평간의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율 관리는 치매환자 치료의욕을 상실시키므로 사라져야 한다
6. 욕창환자 행위별수가 적용항목 확대해야 한다
7. 요로감염환자도 특정기간 행위별 치료로 분류해줘야 한다
8. 야간전담간호사 괸리료 수가를 급성기 병원과 동일하게 해야 한다
9. 초기입원 일정 기간의 의료적 행위는 행위별 수가로 해야 한다
10. 복수 및 흉수천자 등의 각종 천자행위료는 별도 산정해야 한다
11. 알부민 주사, 급식 시 TPN, 골다공증 주사, 초음파, 응급처치, 마약성패치, 산소투여 처치 등도 행위별 수가로 적용해야 한다
8. 2024년 회계년도 결산부터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준수해야
「의료법」 제62조('20.3.),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21.2.) 개정 이후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이 기존의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하여 내년 부터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됩니다
9. 4주기 인증기준 재공지, 이제 준비해야 할 때!
가. 인증비용
1. 인증비용은 병상 규모별 차등화하며 인증주기 내 1회 일부지원
- 요양병원은 인증원에서 안내한 날까지 인증비용을 전액 납부해야 하며,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조사 후 익월에 계산서 발행
2. 4주기 인증조사 결과 ‘불인증’ (조사거부 포함), ‘조건부인증’ 인 경우
재신청 시 조사비용 전액 요양병원 부담 (*정부지원 불가)
- 단 3주기 조건부인증, 불인증 기관의 재인증 조사기간이 4주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비용의 일부지원 가능
3. 조사거부 (인증비용 미납 포함) 시 인증기준 충족 판단이 불가능하므로 인증등급을 ‘불인증’ 으로 판정
나. 인증 연계 수가 제도를 고려하여 손실이 없도록 해야한다
10. 본인확인제도 강화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할 경우,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