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와 복지가 아우러지는환자중심 요양병원

이편안소식

병원소식 2024년 요양병원 10대 뉴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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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12-30 12:37 조회 12회

본문

1 요양병원 간병인 관리운영에 관한 표준지침

요양병원 개설자가 매년 간병인의 간병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간병 업무 수행과정에서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간병인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 간병인 관리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수립한 계획을 요양병원 내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환자(보호자)가 간병인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후 간병 업무 수행과정에서 계약 내용에 대한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자 표준계약서를 함께 마련하였다.

표준계약서에는 간병인과 구인자(환자, 보호자)의 의무, 간병서비스의 내용ㆍ요금*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별도의 교육 기반(인프라) 구축 없이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간병 업무 시작 전에는 간병인 직업윤리ㆍ법적의무ㆍ학대방지 및 및 간병의 기본 직무를 중심으로 이론과 실무로 교육 내용을 구성하였다. 간병 업무 시작 이후에는 식사, 배설, 이동 및 욕창ㆍ낙상ㆍ감염 예방 등의 핵심 내용을 반복적으로 강화하는 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환자에게 안전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간병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해 제작된 간병인력 교육자료(교재, 교안, 포켓북)를 첨부와 같이 게시하오니 현장에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간병인 기본윤리, 간병업무(식사, 배설, 휠체어 이동 등)의 원칙과 절차, 실습 시 주의사항 등

기 제공 파일

- 간병인력 교육 교재 1.

- 간병인력 교육 교안 1.

- 간병인력 포켓북 1.

 2 요양병원 환자평가표 중 'E. g. 유치도뇨관 삽입' 항목 개정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9, 2024.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38

보건복지부 장관

1. 주요내용

요양병원 환자평가표 중 'E. g. 유치도뇨관 삽입' 항목 개정

- 유치도뇨관 삽입/제거 일자, 삽입기간 작성

2. 시행일 2024.7.1. 시행

 3.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2등급 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 참여 적용일 유예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2등급 급여기준 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 참여 적용일 유예

('25.7. '26.1.)

요양급여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음.

1) 의료법58조에 따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실시하는 요양병원 의료기관 인증결과 인증또는 조건부인증에 해당하여야 함.

2)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전국의료관련 감염감시체계(KOrean National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s Surveillance System, KONIS)’에 참여하여야 함.(1등급, 2등급에 한하여 적용하며, 1등급의 경우 ’247월부터 적용, 2등급의 경우 ’261월부터 적용한다.)

 4. 2024(2주기 6)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세부시행계획 및 4차 결과 발표

대상기간: 20247~ 12(6개월) 입원진료분

대상기관: 요양병원 일당 정액수가를 청구하는 모든 요양병원

- 202471일 전 개설하여, 1231일 기준으로 계속 운영중인 요양병원

주요개선사항

- 지표신설(1): 욕창 처치를 실시한 환자분율

- 지표정비(3): DUR점검률, 중등도 이상 통증개선 환자분율, 욕창 관리 환자분율

- 기준변경(5):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분율, 일상생활수행능력(ADL) 개선 환자분율 등

우리나라 전체 요양병원 중 적정성 평가 1등급 기관은 20%였으며 평가결과 질지원금 대상이 된 요양병원은 약 40%로 나타났다.

1등급 기관은 270개소로 전 차수 대비 36개소 증가했으며, 2등급은406개소, 3등급은 298개소로 전 차수 대비 각각 28개소, 54개소 감소했다.

1등급 요양병원은 경기권, 경상권, 서울권 순으로 많았고, 2회 연속 1등급인 기관은 137개소로 경기권, 경상권, 충청권 순으로 많았으며, 강원권과 제주권에 2회 연속 1등급 기관이 각각 3개소, 1개소 분포했다.

요양병원은 평가결과와 연계해 종합점수가 상위 30%에 해당하는 기관과 평가결과 4등급 이상이면서 종합점수가 직전 평가 대비 5점 이상 향상된 기관은 가산금인 질지원금을 적용하며, 종합점수가 하위 5% 이하 기관은 환류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른 질지원금 대상은 519개소로 전체 요양병원의 38.8%이며, 오는 7월부터 20256월까지 1년 동안 질지원금이 적용된다.

종합점수 하위 5% 이하에 해당하는 환류대상기관은 44개소로 의료인력 등 입원료 차등가산 및 필요인력 보상을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받을 수 없다.

5. 요양병원 임종실 수가 산정 

병상 수와 상관없이 1인실 임종실을 갖추고,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를 하면 임종실 정액수가를 산정할 수 있다.

1. 담당 의사와 전문의 1인의 의학적 판단, 임종실에 입실해 임종실 입실판단서를 작성 및 보관해야 한다.

2. 임종실 입실 판단서는 작성 후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의무기록에 비치하고 심평원에서 요청하면 제출해야 한다.

3. 의사 및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제가 적용된다.

4. 요양병원 임종실 기본 수가는 1일당 약제비 및 치료재료 금액 7,980원을 포함한 191,170원이다.

5. 입원환자 수와 간호인력 수를 산정할 때는 임종실에 입원한 환자 수를 포함한다.

6. 임종실에서 사망한 경우 최대 4일 산정 가능, 4일을 초과해 임종실에 있으면 일반 병실 정액수가를 산정

7. 요양병원 임종실 입원 정액수가에는 체감제미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