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와 복지가 아우러지는환자중심 요양병원

이편안소식

정보 4월 둘째주 요양병원 주간 핫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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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09 08:59 조회 2,0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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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fe.naver.com/geriatric6636/22208

(메디아라바 제공)

1. 2023년도 1분기 의료급여 현지조사 부당청구 사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2023년 1분기 의료급여 현지조사에서 확인된 부당청구 사례를 붙임과 같이 공개하여 안내합니다.

○ 현지조사 사례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홈페이지(https://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 심사기준종합서비스/요양기관현지조사/의료급여)


2.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제7-1판) 

○ (주요개정내용)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조정, 예방접종 정책 변경 등에 따른 관련 내용 정비(고위험군 연령 기준 60세 이상 → 65세 이상 변경 등)○ (시행일) 2023.3.31.(금)

제1수칙) “코로나19 예방접종 동참하기”

(이유)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화를 예방하고, 접종 후 수개월간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낮춥니다.

① 정부가 권고하는 최신 접종 권고사항에 따라 접종을 완료합니다.

② 접종 후에도 개인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합니다.

제2수칙) “사람이 많고, 밀폐된 곳에서 마스크 쓰기“

(이유) 코로나19는 주로 침방울을 통해 전파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는 경우 대화, 기침, 재채기 등을 통해 침방울이 튀는 위험을 줄여 감염 가능성 감소

①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합니다. 이 때 음식물 섭취 등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하고,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 대화는 자제하며, 가급적 식당 등 지정된 공간을 이용합니다.

②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는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코로나19 고위험군: 65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붙임. 생활 방역 세부 수칙 안내서(제7-1판).


3. 2023년 (KONIS) 참여 기관 모집 

요양병원 감시

참여 경험, 요양병원 감시 현황(요양병원 형태, 격리병실 운영여부, 집중치료실 운영여부, 의료기관 인증평가 여부), 손소독제 사용현황(손소독제 배치 여부, 손소독제 배치 부서), 요양병원 감시 참여 인력 현황(의사수, 간호사 수)

질병관리청에서 2023년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KONIS) 참여 기관 모집을 아래와 같이 알림

가. (대상)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중 감염관리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 (신규참여기관) 2023년 KONIS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으로서 참여기준 및 요건을 충족하는 의료기관

- (기존 참여기관) 2022년 KONIS 참여기관 중 모듈 추가 및 탈퇴 등 모듈 변경을 희망하는 의료기관

나. (모집분야) 전국 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KONIS) 감시(6개 지표)*

* ① 중환자실 감시 ② 수술부위감염 감시 ③ 신생아중환자실 감시 ④ 손위생 감시

⑤ 중심정맥관관련 혈류감염예방 감시 ⑥ 요양병원 감시

다. (모집기간) 2023.4.7.(금) ~ 4.24.(월) * 모집기간이 지난 경우 접수되지 않으며 추가모집 없음

라. (신청방법)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KONIS참여기관신청관리)을 통해 신청<붙임 2 참조>

마. (참여 기준 및 조건) KONIS 중환자실 감시 등 6개 감시 모듈별 참여 기준 및 요건을 충족하고, 필수 참여 모듈 수 충족시 참여 가능 (세부 기준 <붙임1> 참조)

바. (참여기관 확정 및 통보) 5월말 이후사. (문의사항) 질병관리청 의료감염관리과 (T.043-719-7585)


4. 요양병원 현황과 과제 

1. 과다한 노인인구 대비 요양병상 수

2. 요양시설과의 기능 중복: 요양시설은 장기요양등급을 충족해야 입소가 가능하지만 요양병원은 별도의 입원자격이 없어 누구라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요양등급 미충족으로 요양시설 입소가 어렵거나, 요양시설 입소 자격을 갖췄더라도 요양시설의 낮은 의료적 기능 등을 이유로 의료 요구보다 요양 요구로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무분별한 요양병원 입원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중도·경도에 대해 의료적 평가기준 강화, 의료-요양 통합판정체계를 통한 요양병원-요양시설 기능 재정립,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 사업 활성화, 요양병원 장기입원(120일 초과입원)시 별도 본인부담상한액 4~7구간까지 확대 적용 등이다.

3. 낮은 질 문제: 적정성평가 결과 요실금 환자 중 배뇨훈련 받는 환자분율, 욕창 개선 환자분율, 중등도 이상 통증개선 환자분율, 장기입원 환자분율의 경우 기관당 편차가 커 기관별 질 차이가 크다

4. 공적 간병서비스 사각지대: 간병서비스를 공적체계에서 제공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지만 급성기 병상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요양병원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돼 공적 간병서비스의 사각지대일 뿐만 아니라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병인 대부분이 사적 계약형태여서 간병인이나 간병서비스에 대한 관리 의무가 요양병원이나 국가에 없다

5. 장기입원 방지: 정부가 요양병원-요양시설간 기능 정립, 지역사회 통합 돌봄 인프라 구축 등을 병행해야 하고 정부의 과도한 규제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5. 의료법, 종합·요양병원에 임종실 의무 설치 / 상세: 핫뉴스 더보기 NO 2146

지난 2020년 6월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의 시설기준을 정하는 경우 임종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주호영 의원은 법안 발의 당시 "우리나라 국민의 75%는 병원에서 죽음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죽임 이후에 상주가 문상객을 맞는 장례식장은 병원마다 큰 공간을 차지하며 성업 중인 반면 병원 내에서 가족과 함께 품위 있고 아름답게 생을 마감하기에 적합한 공간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환자가 가족과 함께 죽음을 준비하고 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인 임종실은 환자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임종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다른 환자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도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법안에 관해 '신중검토' 의견을 제출하며 "임종실은 환자, 환자가족 또는 임종과정을 지켜볼 수 밖에 없는 다른 환자들에 대한 배려 차원의 보조시설"이라며 "의료기관 개설자의 의무사항으로 강제하기 보다 현행처럼 자율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 역시 '의무'보다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한다는 입장이다.


6.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액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액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내용 :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액을 안내합니다.

1. 사전급여 본인부담최고상한액은 780만원이며

2.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하는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상한액 1,014만원이 적용되어 그 차액 분을 공단이 수진자에게 환수 할 수 있음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요양기관에서 사전급여 본인부담최고상한액(780만원)을 초과하지 않음에도 청구하는 경우 사후점검을 통해 해당 요양기관에 환수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4. 문의: 의료비지원실 재난상한제운영부(033-736-4636~7)


7. 2023 요양병원 퇴원환자지원 기본교육 사이버연수원(5차수) 

가. 교육 과정 : 요양병원 퇴원환자지원 기본교육('23년 5차수)

나. 교육 대상 : 요양병원 환자지원팀 소속 인력

*환자지원팀 필수인력 중 1인 이상이 매년 1회 이상 이수하여야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 수가 산정이 가능합니다.('21. 1. 1.부터 적용).

다. 교육 운영 : ’23.5.1. ~ 5.31. (수강신청 기간 '23.4.1. ~ 4.20.)

라. 수강 절차 : 환자지원팀 설치 및 인력신고→수강 신청(1~20일)→수강 승인(30~31일)→수강(다음달 1~30일)

마. 사이버 연수원 접속경로

○ 홈페이지 주소: http://pt-support.kr

○ 요양기관정보마당: 메인 화면 하단의 ‘요양병원 퇴원환자지원 기본교육’ 클릭

※ 환자지원팀 미설치 경우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공지사항>'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 수가 신설 관련 의료인력 신고(등록) 방법 안내' 글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바. 문의전화 : 국민건강보험공단 만성질환관리실 의료이용지원부 033-736-3768


8.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를 위한 지침

환경부에서 최근 시행된 비콘태그 및 태그별 입고 제도에 대한 안내와 의료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처리과정별 준수사항을 담은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를 위한 지침'을 안내합니다

구분

내용

격리의료폐기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

조직물류폐기물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장기‧기관‧신체의 일부, 동물의 사체, 혈액‧고름 및 혈액생성물(혈청, 혈장, 혈액제제)

병리계폐기물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

손상성폐기물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침, 파손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

생물‧화학폐기물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

혈액오염폐기물

폐혈액백, 혈액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 그 밖에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되어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붙임.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를 위한 지침_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