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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요양병원 환자 면회 기본지침(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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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11-09 20:05 조회 5,29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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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환자 면회 기본지침(11월 10일)

● 접촉면회(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백신접종완료자일 때)

가. 종사자 주의사항

1. 요양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면회객 관리 사전 교육 실시

2. 접촉면회 공간에 직원을 배치할 때에는 예방접종완료자로 지정( 최소 1회 이상 접종 후 14일 이상 경과한 직원)

3. 입원환자 보호자들에게 사전에 ‘사전예약제’ 방식 면회 수칙 안내

나. 접촉 면회시 주의사항

△마스크를 직접 준비해 반드시 착용

△면회객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 예방접종증명서(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COOV앱), 예방접종스티커 등) 확인, 미제출 시 접종미완료자로 간주

△면회 전 면회객 사전 체크리스트 작성해 제출

△면회 전 방문자 명부 작성, 체온측정, 손소독 등 협조

△코로나19 의심 증상(발열, 인후통, 기침 등), 확진자 접촉 여부 등 위험요인 확인시 면회 불가

△면회 도중 마스크를 벗거나 음식 섭취 불가

다. 접촉면회 장소 관리

1. 가급적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을 확보하고, 면회객 방문 시 손 소독, 마스크 착용 후 출입

2. 면회 종료 후 소독 및 환기를 하고, 이를 위해 면회객 간 일정 시간 간격 유지

●비접촉면회(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완료자가 아닌경우)

가. 비접촉 면회 주의사항

1.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완료자가 아니면 비접촉면회

2. 임종시기 등과 같이 긴급할 때에는 면회객이 KF94(또는 N95) 마스크 등 보호용구 4종세트를 착용하면 접촉면회가 가능

3. 비접촉 면회 역시 사전에 종사자 대상 면회객 관리 사전 교육과 보호자에게 사전예약제 시행 및 면회 수칙 안내.

4. 공기 등을 차단할 수 있는 칸막이 등으로 입원환자와 면회객이 분리된 공간에서 면회를 실시하고, 야외의 경우 최소 2m 이상의 물리적 거리를 두고 악수, 쓰다듬기 등은 자제

나. 비접촉 면회 장소관리

1. 면회장소는 병실면회가 금지되고, 환기가 잘되는 별도 공간을 확보: 요양병원이 단독건물이면 환기가 잘되는 병원 마당 등 외부에 면회공간을 마련하고, 복합건물이면 창문, 환기시설 등이 갖춰진 곳에 확보

2. 환자와 면회객의 동선을 분리하고, 면회자 간 신체접촉이 불가한 수준의 투명 차단막을 설치

● 신규 환자와 신규 종사자는 PCR 검사를 거쳐 입원 또는 채용 가능하고, 특히 직원은 가급적 접종 완료자를 채용하도록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