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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요양병원 개편 방역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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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11-08 18:36 조회 5,66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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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개편 방역수칙


1. 종사자와 입소자 추가 접종조속 실시

- 백신접종센터 등의 mRNA 백신 보관분 활용 요양·정신병원(자체접종), 요양시설(방문접종) 우선 실시

2. 접종여부 및 지역에 관계없이 종사자 유전자 증폭(PCR) 검사 주 1회 실시

- 지역 내 집단 발생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장은 주 2회까지 검사 주기를 확대 (다만 추가접종 후 2주가 경과한 경우 검사 면제)

3. 신규 환자 PCR 검사 후 입원

4. 종사자는 가급적 접종 완료자 채용 권고

5. 면회기준

- 입소자/면회객 모두 접종완료자에 한해 접촉면회를 허용

-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임종 시기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 KF94(N95) 마스크 등 보호용구 착용하에 접촉면회 가능

- 사전예약제를 시행(분산 방문)

- 음식·음료 섭취는 금지되며, 입원환자·면회객 발열여부 확인, 면회객 명부관리 철저

6. 1:1 요양병원 전담공무원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 현장 점검 강화

점검 항목

예방접종현황(미접종 사유) 파악 및 독려

주기적 환기

접종자 실내 마스크 착용

유증상자 발생시 신고 철저 및 조기검사 시행

신규 종사자(입원환자 포함) 입소전 PCR검사 시행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