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와 복지가 아우러지는환자중심 요양병원

이편안소식

정보 마스크 작용기준 "실내와 실외"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05-08 06:05 조회 4,470회

본문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8e83795d8280135cbf97bab344630953_1651957472_2644.jpg
 

▶ '실외'와 '실내' 기준: 벽면의 개수

1. 실내: 천장이나 지붕이 있으면서 벽의 3면이 막힌 경우에는 실내

-지하철 밀폐된 실내 승강장

2. 실외: 2면 이상이 열려 있음 (자연 환기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실외로 판단)

- 지상에 위치한 야외 승강장

- 50인 이상이 모인 집회와 역시 50인 이상이 공연·스포츠 경기 관람을 위한 모임

(집회와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의 경우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 행위 고려)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 권고

① 발열이나 기침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② 코로나19 고위험군(고령층, 면역 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인 경우

③ 참석자가 50인 이하라도 경기 관람장, 놀이공원, 스키장 등 체육시설의 경우(회사 체육대회나 아침 축구회 같은 행사)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이 권고)

⑤ 야외 승강장의 경우라도 탑승객이 많이 몰리는 출근 시간대 등의 경우

⑥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대기 중 줄지어 서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