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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5-02 06:43 조회 3,90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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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달라지는 방역체계관련 정보

■ 5월2일부터 실외 마스크 해제와 착용 권고 사례

1. 발열·기침 등 의심 증상

2. 코로나19 고위험군

3.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50명 이상 행사 참석

4. 다수가 모여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기 어렵거나 함성·합창 등 침방울이 많이 생성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착용은 자율적인 판단으로 결정(각종 운송수단을 포함해 사방이 벽으로 된 실내에선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 의무)

■ 격리와 검사 체계는 5월 중 변경 예정

1. 4월 25일부터 4주 동안(등급하향 이행기)은 코로나19 확진자에게 법적 격리 의무 부과

2. 5월 23일 이후 자율 관리 체계 도입 계획(다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의견 상이)

3. RAT ‘양성’ 결과, 코로나19 ‘확진’ 인정 제도는 5월13일까지 한시 연장

4. 만 60살 이상 등 고위험군 중심 유전자 검사(PCR) 우선순위 체계 ‘이행기’까지 유지

■ 요양병원, 시설 대면 접촉면회 5월 22일까지 한시적 운영

1. 4월 30일부터 시작된 요양병원·시설 대면접촉 면회 허용 기간 5월 22일까지 (미확진자라면 18살 이상 입원환자·입소자인 경우 4차 접종(3차 접종 후 4개월 미만자 포함), 면회객은 2차(17살 이하)·3차(18살 이상) 이상 접종해야 한다. 기확진자도 2차 이상 접종해야 하는데, 격리 해제된 지 3∼90일 이내라면 접종력과 무관하게 가능하다. 면회객은 48시간 내 유전자 증폭 검사나 신속항원검사로 음성임을 확인해야 한다)

■손실보상 및 건강보험 수가 가산 조처 등도 5월부터 보상 수준 만료

1. 손실보상 기준 5월8일부터 재원 일수에 따라 기존병상 단가의 6∼14배였던 중증환자 병상 보상 배수를 6∼10배로 조정

2. 준중증환자 미사용 병상도 2배를 보상해왔으나, 2021년 12월 이전 수준인 기존 병상단가만 보상

3. 추가 지급 건강보험 수가는 코로나19 확진자 대상 진료나 수술·분만·투석, 격리실 입원, 외래진료, 중증응급의료, 비대면 진료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5월23일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