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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4월25일 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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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4-25 00:39 조회 4,0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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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체계, 4주간 이행기 거쳐 5월 말부터 일상 의료체계로 전환

● 코로나19, 2등급으로 조정되면...

1. 4월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등급으로 하향

2. 약 4주간 이행기 동안 동일 기준: 7일 격리의무와 재택치료유지, 치료비와 생활비, 먹는 치료제 비용 등도 동일하게 지원.

3. 1급 감염병일 땐 감염병 진단 즉시 신고, 2급은 24시간 안에 신고

● 실내 취식은...

1. 4월 25일 0시부터는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 취식가능(KTX와 지하철 등 철도나 시외·고속·전세 버스, 국내선 항공기 등 대다수 교통수단에선 가능).

2.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서는 취식이 불가능

● 영화관에서 팝콘...

1. 영화를 보면서 팝콘을 먹고 돔구장에서 경기 도중 치맥(치킨과 맥주)도 즐김.

2. 방역당국은 시설별 지침을 통해 상영이나 경기 회차마다 환기하고, 매점 방역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고척돔 경기장의 경우 실외에 준하는 공기 질을 유지하며 운영할 계획이며 식음료 섭취 때를 제외하곤 마스크를 착용)

● 실외마스크는...

1.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거리 유지가 안 되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 모임에는 마스크착용 의무

2. 실외마스크 착용의무 해제에 대해 추가 논의

● 대형마트 시식 코너...

1.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시식·시음 코너도 이용

2. 시식·시음 코너끼리는 3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고 취식 중 사람끼리도 1m 이상 거리유지

● 요양병원·시설 면회...

1. 4월 30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한시적 대면 면회 가능

2. 면회 기준

①입원환자와 입소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기준 충족(미확진자는 입원환자·입소자 경우 4차 접종을 완료해야 하고 미확진자 면회객은 18살 이상은 3차 이상, 17살 이하는 2차 이상 각각 접종을 완료)

접종력과 무관하게 최근 3∼90일 안에 격리해제된 사람이면 된다.

③사전예약 조건

● 경로당...

1. 4월 25일부터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개관

2. 백신 3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만 이용

3. 비말 발생 가능성이 큰 프로그램은 가급적 운영을 자제하고, 식사할 경우 칸막이나 띄어 앉기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