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편안소식
정보 이편안요양병원 대면 면회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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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4-22 16:44 조회 4,801회본문
접촉면회 허용에 따른 이편안요양병원 면회 지침 "사례"
□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한시적으로 접촉 면회를 허용을 무기한 연장 (4월 30일 – 무기한)
1. 면회대상 : 코로나19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한자 (면회대상 : 입원환자·입소자 및 면회객 모두 아래 두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
① 전파 차단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한자
연령 기준 | 미 확진자 | 기 확진자 | ||
입원환자·입소자 | 면회객 | 입원환자·입소자 | 면회객 | |
18세 이상 | 4차 접종 | 3차 이상 접종 | 2차 이상 접종 | |
17세 이하 | 해당 없음 | 2차 이상 접종 |
② 접종력과 무관하게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 된 자(해제 후 3일~90일 내)
③ 5월 23일부터는 이상 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경우 요양병원 입원환자, 요양시설 입소자는 주치의 또는 계약의사 등 의사의 의견을 청취해 기관장이 면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백신 이상반응이 있는 면회객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면회가 가능하다.
2. 면회절차
① 원무과에서 사전 면회자 4인이내 예약: 예약관리대장
(원무과 직원은 면회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고 기준에 적합할시 일시와 면회대상자 4명 을 기재한다)
② 면회전 부터 종료후 까지 체크사항
△ (면회 전) 마스크 착용과 함께 발열 체크, 손 소독, 코로나19 음성 확인 한다
*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임을 확인해야 하며, 면회 전 손 소독·발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사전 검사가 어려운 경우, 면회객이 일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지참해 현장 확인 가능 (확진 후 45일 이내인 자는 PCR과 RAT 검사는 제외)
* 원무과 직원은 당병원 지정 면회실로 안내하고 면회중에는 간호인력이 관리한다
△ (면회 중) 마스크 상시 착용하게하고 음식물 섭취는 불가한다(면회시간 20분 : 병원 자체기준)
△ (면회 후) 면회공간 소독 및 15분 이상 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