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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엔데믹' 대비 정부 방역정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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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4-10 16:54 조회 4,3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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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데믹' 대비 정부 방역정책 변경

1. 코로나19 병상 감축

2. 생활치료센터 등 조정 논의

3. 의료진 조정 (정부 파견 의료진은 중환자실이나 요양병원 등으로 이동)

● 경증 중심 오미크론 특성, 재택치료 확대 등에 따른 정부 조치

- 생활치료센터 및 중등증 병상 규모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지정 폐지 예정

※생활치료센터는 가동률, 병상현황, 입소 수요 등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다만 일반의료체계로의 전면전환 전까

지 주거취약자 등 사회적 고위험군을 위한 필수병상은 운영하게 된다.

※일반의료체계 전면전환 이후 격리 및 모니터링 기능이 완전 소멸하면, 의료 및 행정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전면 폐소할 예정

이다.

- 전담병원 병상 축소

- 정부 파견 의료진은 중환자실이나 요양병원 등으로 이동(의료기관 자체 인력은 해당 기관에서 판단해 배치)

- 일반병상에서 외래진료 및 입원치료를 받는 형태로 의료대응체계를 전환했으므로 생활치료센터 및 중등증 병상 조정을 추진(중등

증 병상은 4월 현재 30%대 가동)

※감염병전담병원 중등증 병상 역시 일반 진료 수요와 한정된 의료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고려할 때 적정한 수준으로 감축하고자,

일부 지정 해제하게 된다. (전담병원의 중등증 병상 전체 2만4618개 중 30% 수준인 7000여 병상을 축소할 예정이다. 시도별

로 조정계획을 수립, 오는 18일부터 해제할 예정이며, 일반격리병상으로 전환된다)

※일반격리병상에서는 일반환자뿐만 아니라 외래진료센터, 일반 병·의원 등에서 의뢰된 코로나19 환자 입원이 가능하다.

(일반격리병상에서 코로나19 환자의 원활한 입원 치료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추가적으로 한시 지원한다. 통합격리관리료는 상

급종합병원 54만원, 종합병원 32만원, 병원 16만원, 요양병원 10만원이다.)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지난달 30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이달 4일부터 외래진료센터 참여 신청을 받아, 현재까지 병원급 의료기

관은 500개소, 의원급 4741개소가 추가 신청해 총 5547개소가 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