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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편안소식

정보 4월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 등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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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4-03 05:09 조회 4,6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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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적모임 8인→10인,

2. 영업시간 제한 23시→ 24시

3.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신속항원검사(개인용) 4월 11일부터 중단

4. 장례비용(정액 10백 만원)지원중단(고시 폐지일), 전파방지 비용(실비 3백만원 이내)지원

5. 코로나 19 사망자 일반장례와 동일하게 시행

6. 확진 이력자는 추가(4차)접종 미권고, 격리자는 격리해제 후 접종 가능

3. 유행 감소세 전환 시 사회적 거리 전면 해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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