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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대한요양병원협회, 중수본에 코로나19 대응 3대 지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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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3-29 17:47 조회 4,596회본문
대한요양병원협회, 중수본에 코로나19 대응 3대 주요 건의 사항
1. 통합격리관리료 연장 2. 신속항원검사 수가도 인정 3. 한시적으로 감염예방관리료를 병원급 수준 |
●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기평석)는 지난 28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코로나19 대응 긴급 온라인 회의를 갖고 요양병원이 코로나10 확진자를 자체치료할 때 지급하는 환자당 1일 10만원의 통합격리관리료를 코로나19 위기가 마무리 될 때까지 지급하고, 지난 14일 이전 자체치료분까지 소급해 수가를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 또한 오미크론의 재감염률이 높은 특성을 고려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요구했다.
● 요양병원이 코로나19 방역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감염예방관리료를 한시적으로 병원급 수준으로 인상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은 등급에 따라 환자당 1일 2010~3440원의 감염예방관리료를 받고 있는데, 요양병원은 환자 당 1일 1,150원의 감염예방관리료를 임시 수가로 지급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요양병원의 경우 코로나19 방역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한시적으로 병원급 수준으로 인상해 달라는 게 협회측의 요구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요양병원이 즉시 투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간병인에 대한 코로나19 치료제 처방 허용 △재감염율, 항체생성률, 변이 등에 대한 연구 등을 중수본에 건의했다.
한편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 손실보상을 위한 실태조사도 조만간 착수할 방침이다. 기평석 회장은 "코로나19 방역과정의 손실 보상을 위한 근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기획중"이라며 "신속하게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