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편안소식 정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의사진료 판단으로 확진 인정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03-17 21:12 조회 4,926회 본문 이전글3월달 한시적 일반병실 확진자 치료 가산수가 적용 다음글3월 14일부터 요양병원, 팍스로비드의 원내, 원외 처방 모두 가능 검색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