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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병원 종사자와 환자 등이 방역 수칙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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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3-11 06:29 조회 5,0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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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의료기관 내 마스크 미착용, 거리두기 미흡 등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한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바, 보건복지부에서 감염 위험이 높은 의료기관 종사자와 환자 등이 방역 수칙을 위반하지 않도록 재점검 및 관리 강화를 요청하여 안내하니 방역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고 사 례>

○ 입원환자가 병실과 복도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다니고 있어 착용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무시함

○ 병원 원장이 직원에게 자가키트 검사결과가 양성임에도 PCR 검사를 받지 말고 출근을 지시하여 병원 종사자 뿐 아니라 지인 등 확진자가 증가함

○ 자가격리 중인 확진자가 병원을 방문하여 자가격리가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진료를 요구하는 등 병원 종사자의 감염 우려됨

○ 병원 접수 및 수납 업무를 하는 간호사들이 지속적으로 마스크 미착용 상태로 근무하고 있어 감염 우려됨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배포(2022.3.8)한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개정(제2판)」을 준수하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코로나19 환자의 병실사용, 외래진료, 수술·투석·분만 등 특수 상황에서의 환자 관리 등 ※ 시행일: 2022.3.8(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