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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요양병원 및 시설 입소자, 종사자 4차접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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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2-15 09:44 조회 5,212회본문
4차접종 안내 |
요양원, 요양병원 종사자와 입원환자 |
1. 요양병원 및 시설 입소자, 종사자 등 50만명 4차 접종 실시
2. 4차 접종은 3차 접종 완료 이후 4개월(120일) 이후 (다만, 입원 치료나 출국, 집단 감염 우려 등 사유에 따라 3개월 이후 가능)
3.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3월 첫째주부터 순차적으로 접종
4. 요양병원은 자체 접종하며, 요양시설은 보건소나 계약한 의사가 방문 접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