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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백신 추가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신규 입원에 대해서도 PCR검사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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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2-15 09:41 조회 5,00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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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추가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신규 입원에 대해서도 PCR검사 2회

요양병원은

1. 2월14일부터 백신 추가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신규 입원에 대해서도 PCR검사 2회와 일정기간 격리를 해야 한다.

2. 14일부터 추가방역조치를 실시한다

▶현재

- 요양병원 신규 입원환자 가운데 백신 3차 접종(부스터샷) 후 2주가 경과하면 2회 PCR검사+4일 격리 대상 제외

▶개정

- 요양병원은 백신 3차 접종 후 2주 경과자도 2회 PCR검사와 4일 격리 의무

●예외

△타 병원에서 자택 등 지역사회를 거치지 않고 요양병원으로 전원하는 환자로서 입원 예정일로부터 48시간 이내 PCR검사에서 음정판정

△타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고 오거나 외래진료를 받기 위해 타 병원 입원 후 3일 안에 요양병원에 재입원하는 환자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환자로 6개월 이내의 유효한 격리해제확인서 소지환자

요양병원 방역 강화

△외부인 출입금지(시설유지관리 등 필수인력만 제한적 허용, 외부 강사 프로그램 제공 중단)

△필수외래 진료외 외출과 외박 금지

△종사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