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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광주‧전남‧평택‧안성에 대해 1월 26일(수)부터 새로운 검사·치료 체계 우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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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1-25 05:38 조회 5,07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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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일 부터 특별 방역체계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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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평택안성에 대해 126()부터 새로운 검사·치료 체계 우선 적용)

  

1. 진단검사

 -고위험군에 대한 PCR검사 집중 (그 외의 국민은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 불가)

 -자가검사키트 또는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된 경우 PCR검사

 -의사의 진료 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양성일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PCR 검사 실시(검사료는 무료이나 진찰료에 대한

   의원 기준 5천원의 본인부담은 지불)

 -밀접접촉자, 또 의사가 코로나19 검사를 권유한 경우나 60세 이상의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선별진료소에서 바로 PCR 검사

 

 2. 방역패스 확인을 위한 음성확인증명서

 - PCR 검사 음성확인서 대신 선별진료소에서 시행한 자가검사키트 또는 신속항원검사 음성증명서로 대체

 -유효기간은 24시간이며 선별진료소 관리자 감독하에 실시한 자가검사키트 검사 또는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의사 진찰 후 실시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의 결과 음성인     경우 발급

 

 3. 예방접종 완료 환자(중증환자 제외)의 격리관리 기간 단축

 -126()부터 10일간 건강·격리관리가 7일간 건강관리로 변경(오미크론 우세지역을 포함한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

 -126()부터 예방접종을 완료한 확진자는 재택치료 등의 치료과정에서 7일 경과 이후 바로 격리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