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편안소식
정보 요양병원 직원 접종여부에 관계없이 선제 PCR검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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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1-17 09:28 조회 5,403회본문
요양병원·시설 (3차 접종자) 주 1회 PCR + 3회(격일) 자가검사,(1·2차 접종자/미접종자) 주 2회 PCR + 2회(격일) 자가검사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2.6.(일)까지 3주 연장
- 사적모임 인원 4명→6명으로 완화, 이외 모든 조치는 현행과 동일 -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 시행
- 고향방문과 여행 등 이동 자제, 불가피하게 방문 시 백신접종 후 핵심방역수칙 준수하여 소규모 방문 -
- 철도 창측 좌석만 판매
-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 징수
- 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 금지 및 사전예약제 운영 등 방역조치 강화
고령층 보호를 위해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역 강화
● ‘21.11.18부터 시행한 접촉면회 잠정중단 조치를 상황 안정시까지 연장
● 종사자는 접종여부에 관계없이 선제 PCR검사 강화
* (현재) PCR 주 1∼2회, 단 3차 접종자는 14일 후 면제 → (향후) (3차 접종자) 주 1회 PCR + 3회(격일) 자가검사,
(1·2차 접종자/미접종자) 주 2회 PCR + 2회(격일) 자가검사
● 확진자 발생 시에는 감염병전담요양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고, 병상대기자가 발생하는 요양시설은 재택치료에 준한 집중관리.
* 렉키로나주 주사 또는 먹는 치료제 투여, 관리의료기관 1일 3회 모니터링 등
● 집단 환자 발생 시 종사자 선제 PCR검사 등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를 엄격히 집행하고, 손실보상금은 일부를 삭감
* 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