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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2년 요양병원 수가 적용 주요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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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12-22 07:24 조회 5,906회본문
1 | 9병상이상 입원실 입원비 감산 | 1. 9인 병상 이상 입원실 :요양병원 입원료(₩20,230원이 \14,160으로 30% 감액) 2022.01.01. 시행 2. 중장기적으로 7인실 이상으로 확대 3. 중환자실 형태의 집중치료실 다인실 별도 적용 검토 |
2 | 인증조사 거부 또는 조사비 미납 필요인력 가산 수가 미적용 | 1. 인증조사 미신청, 인증비용 미납 등 인증조사 미 협조 병원 2. 조사결과 전체 조사항목 평균 점수가 5점 미만인 요양병원은 통보시점 분기 직후 1분기 동안 의사, 간호인력, 필요 인력가산 수가 배제 - 2021.10.7. 시행 |
3 | 인증 미통과 병원 영업정지 가능 | 1. 요양병원이 인증 결과(인증, 조건부 인증)를 받지 못하는 경우 영업 정지를 시킬 수 있도록 의료법 일부 개정 국회 계류 중임(이종성의원 발의) |
4 | 입원환자안전관리료 조건 시행 | 1. 200병상이상, 6인실이하 병실, 보안인력 등 조건 2. 7인실 이상에서 산정제외 및 1일당 ₩1,500원 - 2022.01.01. 시행 |
5 | 의료기관세탁물에 종사자 근무복 포함 | 1. 진료행위 등 환자와 접촉하는 종사자의 근무복을 의료기관 세탁물 범위에 명시하고 개별적 세탁 금지 - 2022.01.01. 시행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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