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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특별방역기간 12월 요양병원 점검 내용(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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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12-10 21:54 조회 5,45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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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특별방역기간 시설 점검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과 확진자 급증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12월 한 달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해 요양병원의 시설을 점검한다.


1. 점검대상

△요양병원·요양시설·장례식장 등

△병·의원·약국 △정신의료기관

△이·미용·숙박·목욕장업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등 7개 시설군 총 6,200곳을 연말까지 4주간 점검


2. 점검사항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 점검

△현장의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 의견 청취

△백신패스 등 강화된 방역관리 사항 안내

△시설 담당자 주관 간담회 등을 통한 자율적 수칙준수 독려


3. 요양병원특별점검대상

△입원, 입소 전 PCR 검사, 예방접종, 유증상자 업무 중단 등 종사자, 입소자 및 간병인 등 관리 상황

△접촉면회 잠정중단 조치 연장에 따른 면회기준 준수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