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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2년 1/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 (간호등급)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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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12-09 07:17 조회 5,77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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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 (간호등급)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신고 안내


○신고대상

-일반병동,중환자실(일반,소아,신생아),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요양병원,호스피스수가 가산제,감염예방 관리료,집중치료실 입원료,수술실 환자안전 관리료,치료식 영양관리료,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실시기관

※정신과폐쇄병동만 운영하는 기관 및 간호간병통합병동만 운영하는 요양기관도 일반병동 차등제 신고 필수


○차등제

-등급신고 전 차등제 신고와 관련된 해당분기의 시설 및 인력현황 신고를 완료한 후, 12.16일(목)~20일(월)까지 차등제 등급신고


○차등제 신고 유의사항

-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및 야간간호료 적용대상 기관이 아래와 같이 확대되어 적용됩니다.해당 수가를 산정받기 위한 요양기관은 인력 신고 후,차등제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또한,야간간호료 산정기관은 미신고시 야간간호료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야간간호료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