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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편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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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12-04 05:56 조회 5,48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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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완치 판정 격리해제자 요양병원 입원 적극 권장

감염병전담병원들은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은 격리해제자의 경우 재감염 우려가 없는 만큼 요양병원들이 적극적으로 받아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요양병원이 전담병원 격리해제자를 입원 조치하면 14일간 매일 17,250원의 감염예방관리료를 추가 산정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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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도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회복기 환자를 전원받아 치료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해 전원을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요양병원들이 감염병전담병원 격리해제자들을 수용할 경우 전담병원의 병상회전율을 높일 수 있어 확진자들의 입원 대기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요양병원들은 병상가동률을 높이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협조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