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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소식 장례식장 방역 및 관리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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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11-30 07:40 조회 3,60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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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방역 및 관리수칙을 공지하였으니 아래 별첨을 참고하십시요 

1. 장례식장 방역수칙

(행사·집회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참여 시 500명 미만까지 가능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인 자,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유효기간 등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행사 기준) 공공기관·법인·기업 등 주최단체가 법정단체, 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등을 대상으로 인정하며사적 친목 도모가 아닌 주최단체의 설립목적 달성이 개최 목적이며일정 및 식순 등이 미리 공지되는 등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이 기준 외에는 공적인 행사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사적모임 인원 수 내에서 모임 가능.

(취식) 결혼식장, 장례식장, 피로연, 돌잔치 등 개별 방역수칙으로 허용된 경우가 아니라면취식을 포함하지 않는 행사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1~99) 참석자 전원을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식당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취식 가능

(100~499)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므로 식당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취식 가능

(500명 이상) 취식행위는 지방자치단체 사전 승인 후 가능

결혼식장, 장례식장, 피로연, 돌잔치 등은 종전과 같음

·무알콜 음료는 취식 금지 예외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1,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결혼식) 종전 수칙(49+접종 완료자 201)도 택일 적용 가능

(취식 가능 여부) 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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