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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소식 5월1일 부터 코로나19 관심단계로 하향됨에 따른 방역 수칙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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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24 08:08 조회 853회본문
5월1일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시 주요 변경사항 |
구 분 | 현행 (경계) | 변경 (관심) | |||
❶ 방역조치 : 법적 의무는 해제하고,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완전 전환 | |||||
마스크 |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착용 의무 | ▶ | 권고 전환 | ||
선제 검사 |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방문객, 간병인 선제검사 유지 | ||||
확진자 격리 | ▪5일 권고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환자 7일 권고) | ▶ |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권고 (단, 중증환자,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권고 기간 달라질 수 있음) | ||
❷ 의료지원 :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검사・치료, 치료제・백신 지원은 유지 | |||||
진단 검사비 (본인부담금) | 유증상자 | ||||
▪먹는치료제 대상군 | PCR | 0원 | ▶ | 1~3만원 대 (건보 지원 계속) | |
RAT | 6~9천원 | 종전과 동일 (건보 지원 계속) | |||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 | RAT | 6~9천원 | ▶ | 종전과 동일 (건보 지원 계속) | |
무증상자 | |||||
▪응급실 내원 중증응급·분만 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환자・입소자 | PCR | 0원 | ▶ | 5~6만원 대 (지원 종료, 본인부담 100%) | |
RAT | 비급여 | ▶ | 종전과 동일 | ||
▪보호자・간병인 | PCR | 0원 |
| 3~4만원 대 (지원 종료, 본인부담 100%) | |
입원 치료비 | ▪건강보험 적용 外 중증환자 본인부담 일부 국비 지원 | ▶ | 건보 지원 유지, 국비 지원은 종료* * 건보 본인부담상한제 등 적용 | ||
치료제 | ▪무상공급 | ▶ | 1인 5만원* 정부 공급·지원체계 유지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무상지원 유지 | ||
백신접종 | ▪전 국민 무료접종 | ▶ | 유지(‘23~’24절기까지) | ||
❸ 감시・대응 : 호흡기 표본감시체계 내에서 코로나19 발생 동향 모니터링 | |||||
감시체계 | ▪코로나19 양성자 감시 | ▶ | 호흡기 표본감시체계 내 모니터링 | ||
대응체계 | ▪중수본(복지부) 및 방대본(질병청) | ▶ | 코로나19 대책반(질병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