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편안소식
정보 요양병원 주간 핫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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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09 20:06 조회 1,978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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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전체 요양병원 병실 환기시설 설치 검토
보건복지부가 지난 달 12일 의료기관 입원실에 급·배기가 가능한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시간 당 환기횟수 2회 이상을 충족하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이후 신축하거나 증축한 의료기관에 한해 이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었다. 이에 대해 김영주 의원은 "코로나19 유행 기간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온 곳이 요양병원을 포함한 감염취약시설"이라면서 "코로나19 전체 사망자 4명 중 1명이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셨다"고 환기시켰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존의 요양병원을 환기시설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예산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고, 두 번째는 현재 운영 중인 의료기관에 이런 환기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조 장관은 "기존 병원에 대해서도 환기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재검토해 설치를 유도하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만약 정부가 기존의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환기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할 경우 막대한 비용 부담을 둘러싼 논란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2. 심평원,요양병원 꼼수 대비 " 입원급여 직정성 평가 개선방안 "
국감에서 최연숙 의원은 요양병원이 외부 컨설팅업체로부터 환자평가표를 조작하는 내용의 이른바 '족집게 과외' 내용을 공개했는데,
"통증있는 환자를 늘려 수가를 받고, 통증 개선율도 높여 적성성 평가를 잘 받자", "욕창 환자를 일부러 만들어 욕창 개선율을 높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평가 항목에서 통증개선율, 욕창개선율 수치가 올라가면 높은 등급(1~5등급)을 받고, 이에 따라 심평원의 수가가산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심평원 적정성 평가 개선안에 따르면 임의조작 가능성이 있는 1단계(가장 낮은 단계) 욕창을 아예 평가대상에서 빼서, 낮은 단계 욕창 환자를 인위적으로 늘려, 욕창 개선율을 높이려는 꼼수를 막을 예정입니다. 주관적인 판단이 가능한 '통증'도 현 평가지표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심평원 적정성 평가는 모두 17개 지표(13개 평가지표, 4개 모니터링 지표)로 구성돼 있는데, 이중 종합점수와 등급에 반영되는 건 13개 평가지표입니다. 개선안은 "통증개선 환자분율 지표는 평가자의 주관적인 판단 개입 여지가 많아, 모니터링 지표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소변줄인 '유치도뇨관' 관련 꼼수도 차단합니다. 현재 요양병원 일부에선 환자평가표를 작성하는 기간(관찰기간 7일)에만 유치도뇨관을 빼고, 그 이후 삽입하는 일이 벌어지고 심지어 사지마비 환자도 유치도뇨관을 빼고 기저귀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심평원은 관련, "해당월 전체 기간 동안 유치도뇨관 삽입, 제거일자를 모두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겠고, 사실상등급 조작의 개연성이 있는 요양병원에 대해 현장점검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3. 초고령사회 대비한 요양병원 제도 개선 과제상세: 핫뉴스 더보기 NO 2543
요양병원은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를 담당하고, 요양시설은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을 담당하여 최대한 빨리 지역사회로 복귀시켜 필요한 의료복지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요양병원은 입원 환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요양병원은 지역사회 노인의료서비스 전달체계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2019년 11월부터 도입된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제도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단순히 장기입원자의 사회 복귀를 위해 퇴원을 지원하는 활동을 넘어서 요양병원은 경증 환자 및 회복기 환자를 가정으로 복귀시킨 후에도 해당 병원의 의료진이 퇴원환자를 계속해서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재가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요양병원의 환자지원팀은 환자의 입원 초기부터 입원 평가를 실시하여 퇴원을 준비하고, 퇴원 후 연계할 지역사회 의료복지 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의료진이 방문의료팀을 구성하여 요양병원을 퇴원한 환자 및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요양시설 및 지역사회 환자에게 방문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요양병원의 기능 정립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는 간병제도 개선이다. 간병인력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수급관리와 함께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6조에 요양병원에 간병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하위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이행되지 않고 있다.
동일한 노인 환자가 요양시설에 입소하면 간병비를 지원받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요양병원으로 입원하게 되면 간병비 지급이 중단되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그동안 의료기관의 간병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이 실시되고 있지만, 요양병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기관에서 제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요양병원에 간병비를 지급하는 방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