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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코로나 19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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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7 06:38 조회 1,88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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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감염병 등급 조정(24)                 네이버카페 "메디아라바" 제공

1.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

기존 접종력에 따라 조건부로 허용되던 외출·외박 및 외부 프로그램은 접종력과 관계 없이 허용한다. 대면 면회 시 취식 허용은 유지하되 입소자 건강 보호를 위해 면회 예약제, 면회객 사전음성 확인 권고, 별도 공간 면회, 면회실 환기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분야

 

현행

 

감염병 등급 조정(24)

 

마스크

 

일부 유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병원급 의료기관)

 

유지

방역상황 모니터링 지속 및 전문가 자문 이후 권고 전환

 

선제검사

 

감염취약시설입소자,의료기관 입원환자, 보호자(간병인) 선제검사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필요시 검사

(유증상,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PCR 또는 RAT)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의료기관 입원환자 선제검사 현행 유지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보호자(간병인) 필요시 검사

(유증상,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PCR 또는 RAT)

 

감염취약

시설 보호

 

접종력에 따른 조건부 외출외박 허용

대면 면회 시 취식허용(방역수칙 준수)

 

접종력에 관계없이 외출외박 허용

면회 취식 유지(방역수칙 준수)

대면 면회 시 면회객 사전음성 확인 권고

 

2. 감염병 등급 조정(24) 진단검사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PCR

의료기관 PCR/RAT

선별진료소(PCR) 운영 지속

(위기단계 하향 전까지)

의료기관 유료 검사체계 전환

-먹는치료제 처방 대상(외래PCR 30~60%,외래RAT 50%, 입원PCR 20%)

(외래 RAT 지원은 위기단계 하향 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