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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코로나 19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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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7 06:38 조회 1,886회본문
코로나 19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네이버카페 "메디아라바" 제공
1.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
기존 접종력에 따라 조건부로 허용되던 외출·외박 및 외부 프로그램은 접종력과 관계 없이 허용한다. 대면 면회 시 취식 허용은 유지하되 입소자 건강 보호를 위해 면회 예약제, 면회객 사전음성 확인 권고, 별도 공간 면회, 면회실 환기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분야 |
| 현행 |
|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
| ||||
마스크 |
| ▸일부 유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병원급 의료기관) |
| ▸유지 ※ 방역상황 모니터링 지속 및 전문가 자문 이후 권고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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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검사 |
| ▸감염취약시설입소자,의료기관 입원환자, 보호자(간병인) 선제검사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필요시 검사 (유증상,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PCR 또는 RAT) |
|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의료기관 입원환자 선제검사 현행 유지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보호자(간병인) 필요시 검사 (유증상,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PCR 또는 R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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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취약 시설 보호 |
| ▸접종력에 따른 조건부 외출・외박 허용 ▸대면 면회 시 취식허용(방역수칙 준수) |
| ▸접종력에 관계없이 외출・외박 허용 ▸면회 취식 유지(방역수칙 준수) ▸대면 면회 시 면회객 사전음성 확인 권고 |
2.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진단‧검사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PCR
▸의료기관 PCR/RAT
▸선별진료소(PCR) 운영 지속
(위기단계 하향 전까지)
▸의료기관 유료 검사체계 전환
-먹는치료제 처방 대상(외래PCR 30~60%,외래RAT 50%, 입원PCR 20%)
(외래 RAT 지원은 위기단계 하향 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