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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소식 금주 요양병원 주간 핫 뉴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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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7 05:45 조회 1,306회본문
이편안 8월 29일 운영위원회 부속자료 2
금주 요양병원 주간 핫 뉴스 2
(네이버 카페 “메디아라바” 제공)
5. 요양병원 16시간 시간제 약사 인력 기준 개선 민관 협의논의
주요 논의 사안은 요양병원 시간제 약사 허용 기준에 대한 강화다.
(200병상 이하 요양병원은 주 16시간 시간제 약사를 허용하는 문제)
▲약사회와 병원약사회는 주 16시간 약사를 둘 수 있는 기준을 200병상 이하 요양병원에서 100병상 이하로 개선하자고 주장해왔다.
200병상 이하 기준으로는 약 58% 이상의 요양병원이 주 16시간 약사를 고용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약사단체에서는 이를 100병상 이하로 강화하면 시간제 고용 요양병원은 약 10%로 줄어들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복지부도 요양병원 약사 인력 문제에 대한 지적을 받고 실태조사와 연구용역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개선 논의가 유의미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200병상 이하일 경우, 병원(치과·한방 포함)은 100병상 이하일 경우 주 16시간 약사를 둘 수 있다.
6.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8월 1일부터 8월31일
주민세 사업소분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사업장 소재지를 둔 지자체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이전까지는 주민세 ‘재산분’이라는 이름의 세목과 ‘균등분’이라는 이름의 세목으로 개인과 법인이 구분되어 세금을 납부해 왔었는데 2021년부터는 일부 개정을 거쳐 사업소분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걸로 변경되었습니다.
▪ 개인사업자 및 법인
▪ 7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연면적 330m²(약 100평)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세액 발생
▪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미만이면 신고 / 납부 X
7. 심사평가원 요양기관 구입약가 정기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21일까지 '2023년 4차 요양기관 구입약가' 정기확인을 실시하였다.
1. 확인기간: 2022년 8~10월 진료분과 2022년 2분기 공급분
2. 대상: 요양기관 청구단가와 2022년 2분기 가중평균가가 불일치한 기관
3. 점검내역: 지난해 4~6월 공급된 의약품의 가중평균가와 지난해 8~10월까지의 요양기관 청구단가 불일치 내역
기 진행된 2023년 3차수 확인 시 공급업체의 공급단가와 요양기관의 청구단가가 상이한 건이 급격하게 늘어난 사례가 있는 만큼 청구오류 점검에 집중하였다.
진료년월(2022년 5월 ~ 2022년 7월) 사이에△듀파락 이지시럽 △베니톨정 △조피린장용정 등의 약가인상으로 가중평균가보다 높게 청구한 기관이 늘어나면서 발생했다.
당시 2022년 1분기 공급업체 확인조사 결과 불일치 대상은 500여 곳이었다. 이는 지난 2021년 4분기 불일치 대상 200여 곳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한편 요양기관 구입약가 확인은 요양기관의 구입약가 오류율을 최소화하는 등 올바른 구입약가(청구단가) 청구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8. 금주 발간물 및 금주 공지 교육 안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 지침서
23년 감염관리교육 지속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