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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소식 금주 요양병원 주간 핫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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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7 05:42 조회 1,307회본문
이편안 8월 29일 운영위원회 부속자료 1
금주 요양병원 주간 핫 뉴스 1
(네이버 카페 “메디아라바” 제공)
1. 간병비 급여화를 담은 '간병 비극 예방 3법'을 대표발의상
(간병인 현장의 실태 및 문제)
1. 조선족 간병인들의 환자에 대한 폭언·폭행 등 간병의 본질이 퇴색
2. 보호자가 과도한 간병비로 파산, 환자를 살해하는 등의 문제
3.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고령층에 대한 간병 수요는 지속적 증가
4. 간병에 대한 관리·감독이 아주 부진한 상태(지침서 부재)
5. 간병비에 대한 지원 부재(기초단체별로 살펴보면 226개 중 17 지역에서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간병비 지원)
(간병비극 예방 3법 발의)
1. 취지: 방치된 간병을 제도권 안으로 들여와 국가가 관리·감독하고 지원하도록 한다
2. 법적 근거
- 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모두 포함하며 구체적으로 의료법 개정안에 간병인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선 간병을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시키며,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통해선 간병비를 의료급여 대상으로 한다
2. 상시 100명 이상 고용사업주는 의무고용 미이행 시 부담금을 신고·납부
장애인 고용 의무고용률에 대한 기준(적용)
기준(적용)연도 | 2022년 | 2023년 | |
신고연도 | 2023년 | 2024년 | |
사업주 유형별 의무고용률 | 민간사업주(월 평균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 3.1% | 3.1% |
국가 및 지자체의 장, 교육감(공무원) | 3.6% | 3.6% | |
국가 및 지자체의 장, 교육감(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
공공기관의 장 |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사, 지방공단, 출자·출연법인의 장 |
3. 요양병원 무엇이 문제인가…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인프라 미비
요양병원의 기능은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제공’하고, 대상은 ‘노인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의 회복기 환자이다
요양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적용을 받으며, 노화 등에 따른 신체 정신적 기능 저하로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일상생활 지원과 같은 돌봄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적정성평가는 일당정액제로 인해 발생 가능한 의료공급자의 서비스 과소제공 방지 및 전반적인 요양병원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도입됐다.
간병서비스를 공적체계에서 제공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급성기 병상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요양병원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어 공적 간병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병인은 대부분 사적 계약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간병인이나 간병서비스에 대한 관리가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2020년 기준,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간병인은 약 4만 명이며, 이중 30% 정도가 미숙련 외국인 간병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요양병원 관리 강화 방안에는 입원필요성이 낮은 환자의 장기입원을 방지하고, 요양병원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요양병원 가산 수가를 성과와 연계하는 내용 등이 주요 골격을 이루고 있다
4.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2조 4,708억 원 지급 절차 시작, 187만 명 혜택
- 2022년 지출 의료비 대상, 8월 23일(수)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8월 23일(수)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2년기준 83만~598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최근 5년 수혜자 증가 추이(명) : (’18) 1,265,921→ (’22) 1,868,545 (연평균 증가율 10%)
* 최근 5년 지급액 추이(억 원) : (’18) 1조 7,999→ (’22) 2조 4,708 (연평균 증가율 8%)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8억 원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132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98만 원을 이미 초과하여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3만 4,033명에게는 1,664억 원을 올해 미리 지급한 바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8월 23일(수)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