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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편안소식

병원소식  2023년 3/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 (간호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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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18 06:13 조회 1,7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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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 (간호등급)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신고 안내

○신고대상

-일반병동,중환자실(일반,소아,신생아),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요양병원,호스피스수가 가산제,감염예방 관리료,집중치료실 입원료,수술실 환자안전 관리료,치료식 영양관리료,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실시기관

※정신과폐쇄병동만 운영하는 기관 및 간호간병통합병동만 운영하는 요양기관도 일반병동 차등제 신고 필수

○차등제

-등급신고 전 차등제 신고와 관련된 해당분기의 시설 및 인력현황 신고를 완료한 후, 6.16일(금)~20일(화)까지 차등제 등급신고

○차등제 신고 유의사항

- 코로나19감염예방을 위한 대응 및 격리에 대한 인력·시설에 대한 현황변경 신고는 한시적 면제하오니 첨부파일 확인하시어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치료식 영양관리료

-신고 전 치료식 영양관리료 신고와 관련된 치료식 최초제공일(해당 기관에 한함)및 영양사 인력현황 신고를 완료한 후,

6.16일(금)~20일(화)까지 치료식 영양관리료 신고


이편안 요양병원은 의사, 간호인력 모두 1등급 신고를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