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편안소식
정보 4월 네째주 아라바 선정 주간 핫 뉴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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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24 17:06 조회 2,147회본문
4. 법원 "암 수술 후 요양병원에서 치료해도 보험금 지급해야"
보험사는 "후유증 완화를 위한 입원은 지급 대상 아냐" 주장
암 수술 후 의료진이 제안한 항암치료 대신 요양병원에 입원해 다른 방식으로 치료받았더라도 보험사는 입원비와 간병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A씨는 2018년 병원에서 암이 진단돼 갑상선 절제 수술을 받았다. 1999년 위암 수술을 받았는데 또 암이 발견됐다. 퇴원 후 A씨는 몸무게가 7~9㎏ 빠질 정도로 체력이 약해졌고 빈혈과 과민대장증후군으로 어지러움, 피곤, 식욕부진, 소화불량 등의 증상도 보였다. A씨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갑상선 호르몬제와 항악성종양제를 투여하면서 숯 요법, 광선·온열요법 등 건강 회복 프로그램 등에 참여했다.
그리고 A씨는 1997년과 1998년 가입한 보험사에 연락해 105일 치 입원비와 78일 치 간병비 등 총 2,880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지급을 거부했다.
보험사는 1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의정부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항소심에서 보험사는 "계약상 '최초로' 암 진단 때 보험금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A씨는 위암에 이어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만큼 보험금 대상이 아니다"고 새롭게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전제한 뒤 "여러 의미가 있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며 "'최초로'는 지급 횟수 1회가 아닌 보험계약 전 암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5. 의료기관의 원활한 인증준비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교육
의료기관의 원활한 인증준비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교육:의료기관평가인증원
가. 교육대상: 의료기관 종사자
나. 교육내용: 각 종별·인증기준별 기본교육 및 심화교육
* 교육 종류에 따라 유료 또는 무료교육으로 진행
다. 교육기간: 2023년 5~11월 (매월 1일 개강하여 20일간 운영)
라. 교육신청: 온라인 수강신청 상시 가능(매월 신청마감일까지)
마. 수강방법: 의료기관 평가인증원 사이버연수원 로그인 후 수강
* 진도율 80% 이상 시 수료 인정
6. 석가탄신일 대체휴일인 5월29일 유급휴가 /상세: 핫뉴스 더보기 NO 2182
1. 모든 기업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되며 대체공휴일도 관공서 공휴일에 해당됩니다.
2. 석가탄신일 대체휴일인 5월29일이 공휴일에 해당되므로 5월달 근무 계획표 작성에 참고 바랍니다. (단, 공휴일 근무 수당 포괄 계약 직원 제외)
2022년부터 5인 이상 300인 미만 민간기업도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민간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
-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2020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 (시행)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 : ’20.1.1, 30인 이상 기업 : ’21.1.1, 5~29인 사업장 : ’22.1.1.
-한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1일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 가산
7.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본인부담상한액 변경 내용<적용기간 : 2023.1.1.~2023.12.31.(진료일 기준)>
연도 | 연평균 보험료 분위 | ||||||
저소득 | → | 고소득 |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2023년 | 87만원 | 108만원 | 162만원 | 303만원 | 414만원 | 497만원 | 780만원 |
2023년* | 134만원 | 168만원 | 227만원 | 375만원 | 538만원 | 646만원 | 1,014만원 |
*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시
나. 사전급여 본인부담 상한제 최고 상한액 : 780만원
- 요양병원은 사전급여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에서 제외
- 본인부담상한제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급여 청구 불가
다. 요양기관에서 2023.1.1.~3.22.까지 기존 안내로 본임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최고 상한액 1,014만원을 적용한
경우, 공단에서 일괄 산정 이후('24.8.) 재정산하여 수진자에게 환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