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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4월 네째주 아라바 선정 주간 핫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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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24 17:01 조회 2,080회본문
4월 네째주 아라바 선정 주간 핫 뉴스 1
1. 요양병원 수가 보상 수준 분석 및 수가 개편 방안
❍ 현재 환자분류군별 일당정액수가 보상 수준 및 별도보상 항목 분석
-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자료 활용 및 별도 요양병원 자료 확보 등을 통해 보상수준 정도 파악
- 수가의 보상수준 및 운영되는 별도보상항목에 대한 적정성 검토
❍ 신 환자분류체계(개선안)에 따른 입원일당 등 수가 산출 및 산출 방법
- 요양병원의 합리적 수가 보상 방안 제시
- 인력가산수가(의사, 전문의, 간호인력)의 운영 필요성 및 개선 방안
- 별도 산정항목(한방진료 포함)의 구분 원칙 및 재설정 방안
- 신 환자분류체계별 수가 및 산출 방법(청구명세서 및 요양병원 관련 자원 소모량 자료 조사 포함)
- 의료 질 개선에 따른 성과보상지불 방안
❍ 환자분류별 본인부담금 차등 방안
- 요양병원 내 환자분류군별 본인부담 차등 필요성 및 차등 방안 등
❍ 수가 관리를 위한 정기적 조정기전 방안
2. 병원 등 피난 약자 이용시설 화재안전성능보강 기한 3년 연장
국토교통부는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 기한을 2025년까지 3년 연장하는 ‘건축물 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이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2020년 5월부터 3층 이상이면서 가연성 내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의료시설 등 피난 약자 이용시설에대해 2022년 말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완료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이를 위해 공사비 4000만원 이내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3분의 1씩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 2241동 중 1382동에 대해서만 성능보강 작업을 완료하는 데 그쳐 불가피하게 기한을 3년 더 연장하게 됐다.
정부의 기한 연장에 따라 총 공사비 4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등 보강사업 소요비용 지원도 3년 연장된다.
3.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
의무화 장소·시설·대상
○ (마스크 착용 의무)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내*
(제외장소) 사무동·기숙사 등 입소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해당)
1.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ㅇ 의료법(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
ㅇ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형 서비스 제공 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2. 위반시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