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편안소식
정보 코로나 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 관리료와 통합격리관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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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08 07:03 조회 2,576회본문
출처: 네이버 카페 "메디아라바"
https://cafe.naver.com/geriatric6636/22102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수가 산정방법 안내>
1. 요양급여 대상
❍ (적용대상)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와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단「장애인 복지법」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 시설은 제외)
2. 적용수가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15.09점(코드 AH034)
3. 산정기준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인증 결과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에 해당하고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를 신고한 기관에서, 의료관련 감염 예방 및 조기발견 등 효율적인 감염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갖추고 감염예방·관리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아 래 -
가. 「의료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 및 운영하며,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의 업무, 구성 및 운영 등은 「의료법 시행규칙」을 따름
나. 감염관리 책임 의사 및 책임 간호사를 각각 지정하며,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하는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은 감염예방·관리 활동을 함
1) 의료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염관련 업무
(가) 병원감염에 대한 대책, 감염병환자등의 처리
(나) 병원감염 발생 감시, 병원감염관리 및 대책, 병원의 전반적인 위생관리
(다) 병원감염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
(라) 환자 및 직원의 감염관리교육 및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
(마) 그 밖에 감염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2) 부서별 감염관리, 환경관리, 의료기구 세척·소독 및 멸균과정의 감염관리 등
3) 종사자(간병인 등)에 대하여 매일 증상 여부 확인 및 기록,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종사자 및 시설관리 강화
다.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전국의료관련 감염감시체계(KOrean National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s Surveillance System, KONIS)’ 관련 사항은 추후 안내 예정
라. 감염관리실 근무인력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8의3]에 따라 16시간 이상의 감염관리 교육을 이수해야함
4. 산정방법 및 본인부담
1) 입원환자 1일당* 1회 산정 (낮병동 제외)
* 1일당은 정액수가 산정기준의 1일당으로 입원료 산정 횟수와 동일하게 산정
2)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최초 청구 전까지 ① 감염관리실 설치, ② 감염관리 책임의사 및 책임 간호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함
3)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라 국가·지자체에서 진료비 지원 예정인 본인부담금은 환자로부터 수납하지 않음
4)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제3편 제3부를 따르며, 입원일당 정액수가를 산정하는 환자에게도 별도산정 가능함
5. 적용기간: ’23. 3. 31
<‘ 요양병원 코로나19 관련 통합격리 관리료 수가 산정방법 안내>
요양급여 대상 및 적용 기간
○ (대상 기관) 요양병원
*「의료법」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 (단,「장애인 복지법」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 (적용 병상)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외의 병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정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요양병원 전담치료병상 등)
○ (대상 환자) 코로나-19 확진 환자로 격리 입원 치료를 받는「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대상 기간)「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동 지침에 의한 격리 해제 시점까지
- 단, 검체채취일로부터 최대 7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산정 방법) 격리 입원 1일당 1회 산정
- ’요54 격리실 입원료‘ 산정횟수와 동일한 횟수를 산정
※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붙임의 질의응답 5번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