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와 복지가 아우러지는환자중심 요양병원

이편안소식

정보 3월 둘째주 요양병원 주간 핫 뉴스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3-07 06:49 조회 2,414회

본문



3월 둘째주 요양병원 주간 핫 뉴스

출처: 네이버 카페: 메디아라바

https://cafe.naver.com/geriatric6636/22090

 

1. 요양병원 환자분류체계 개선 등 요양병원 관리강화 

➊ (기능 재정립) 입원필요성이 낮은 환자의 장기입원 방지를 위해 의료적 필요도를 고려하여 환자분류체계* 개선

* (현행) 의료적 필요도, 일상수행능력에 따라 의료최고도·고도·중도·경도·선택입원군(5개)로 개편(’19)

→ (개선) 5개군 중 상향 분류문제가 발생하는 의료중도·경도에 대해 의료적 평가기준 강화

- 환자분류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 추진(~‘23.上) 및 수가 개편방안 마련(‘23.下)

- 의료-요양 통합판정체계를 통해 요양병원-요양시설 기능 재정립 추진 → 필요에 맞는 의료와 돌봄 서비스 체계

➋ (지역사회 복귀지원) 요양병원 퇴원환자지원사업 활성화 추진

* (현행) 입원 후 120일 경과 → (개선) 입원 후 90일 경과로 대상자 기준 완화

※ 요양병원 내 ‘환자지원팀’이 대상자별 심층평가→퇴원지원계획 수립→사회복지시설, 보건소, 통합돌봄 등 지역사회 자원 연계 추진 - 퇴원환자지원사업 대상자 기준완화 등 수가 개편방안 마련(‘23.下)

➌ (성과 연계 강화) 요양병원 가산 수가(의사(5~13%)ㆍ간호인력(20~60%) 확보 수준에 따라 지급 중)를 종합점수 기반으로 지

급 제한하여 성과 연계 강화(’23.7월)

* (현행) 평가 결과 ‘구조’, ‘진료’ 두 영역 모두 하위 20%일때만 수가 제한(하나만 하위 20%인 경우에는 그대로 수가 지급)(35개소) → (개선) 종합점수 하위 5%인 경우 수가 제한(69개소)

2. 본인부담상한제 합리화

➊ (요양병원 적정 이용) 소득하위 구간에만 적용 중인 요양병원 장기입원(120일 초과) 별도 상한을 소득 상위 구간(4~7구간)까지 확대 적용(‘23년)

소득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구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소득수준

하위 50%

상위 50%

상한액

(만원)

기본

83

103

155

289

360

443

598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

128

160

217

개선안

(예시)

기본

현행과 동일

(물가상승률 반영)

현행과 동일

414

497

780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

375

538

646

1,014

➋ (소득상위계층 상한 조정) 소득 상위 30%에 해당하는 5~7구간은 상한액인상(年평균 소득의 10% 수준)(‘23년)

➌ (종별 기능 정립) 경증질환(105개) 상급종합병원 외래는 적용 제외(‘23년)

➍ (실손 이중수령 방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과 실손보험금 이중수령 방지 방안 마련

* 실손보험 본인부담을 본인부담상한제에서도 환급하여 이중지급 발생, 의료이용을 늘릴수록 유리한 구조

3. 요양기관 건강보험료 체납, 요양급여비와 선 공제처리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제4항 신설에 따른 요양급여비 공제 변경 안내

요양기관에 건강보험료 체납이 존재해 급여비공제대상으로 등록될 경우 요양급여비 청구건에 대해 일괄적으로

건강보험료 체납금이 우선 공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변경사항: 요양급여비 지급 시, 건강보험료 체납금 우선 공제

- [현행]: 채권압류(선) - 상계처리(후)

- [변경]: 공제처리(선) - 채권압류(후)

* 기존과 동일하게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급여비공제대상으로 등록된 건에 한해 공제

○ 적용시점: 2023년 3월 15일 이후 요양급여비 청구분부터 적용

○ 근거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제4항

※ 아울러 급여비 공제대상으로 등록 될 경우 가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환자안전 주의경보(와파린의 잘못된 처방으로 과용량 투약)

□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이번에 발령한 환자안전 주의경보(의료기관평가인증원) 는,

○ 와파린 처방·조제 시 투약량 단위(mg, 정)를 혼동하여 환자에게 위해(危害)가 발생한 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예방활동 사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와파린(Warfarin)은 혈관 속에 혈전(혈액응고 덩어리)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혈액응고저지제로, 과용량으로 투약되는 경우 출혈, 피부괴사 등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안전한 와파린 처방을 위하여 1회 투약량 단위를 함량(mg) 또는 제형(정) 중 한 가지로 통일하되, 가능하면 함량(mg)으로 할 것을 권고하였고,

○ 약사는 조제 전 환자가 이전에 복용한 투약량과 이번에 처방된 투약량에 변화가 있는지 비교 확인해야 하며, 변화가 있는 경우 의료진 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안내하였다.

○ 또한, 와파린을 처방할 때 함량을 입력하면 제형으로 자동 변환되게 하거나, 최대용량을 초과하여 처방하는 경우에는 주의경고 알람이 뜨도록 설정하는 등 전산시스템을 통해 과용량 처방 오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례를 공유하였다.

5. 코로나19 건강보험수가 연장안내 

수가명

수가코드

기존 적용기간

변경

코로나19

통합격리

관리료

중환자실

AH161

~AH166

’23.1.1.~’23.2.28.

’23.3.31.까지 적용

일반병실

AH171

~AH176

’23.1.1.~’23.2.28.

요양병원

AH054

’22.6.6.~’23.2.28.

정신병원

AH137

’22.7.22.~’23.2.28.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AH034

’20.3.24.~’23.3.31.

변경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