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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요양병원과 시설 기능정립을 위한 "의료-요양 통합판정"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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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5 05:57 조회 2,559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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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메디아라바의료경영연구소
● 의료-요양 통합판정의 등장
- 1994년: 요양병원 종별제도 시행 (만성질환 노인 의료와 요양)
-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요양병원은 의료 중심으로, 요양시설은 돌봄 중심으로 제도 개편)
- 2018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내에 ‘요양병원·요양시설 제도개선팀’ 신설
- 2021년: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모의 적용
- 2023년: 의료-요양 통합판정 시범사업 추진
보건복지부는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3월부터 '의료-요양 통합판정' 시범사업 추진을 예고했다..
의료-요양 통합판정은 장기요양을 신청하거나 요양병원 입원을 희망하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의료·요양 필요도, 생활 여건 등을 종합 평가해 요양병원(의료), 시설·재가급여(요양), 노인맞춤돌봄서비스(돌봄) 등으로 연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 현 제도: 요양시설 입소는 장기요양등급판정으로 요양병원은 의사소견에 의해 입원 결정
⬛ 개선제도: (통합판정) 의료, 요양,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요양병원 입원이 적합한지, 요양시설이나 재가서비스등에 입소가 적합한지를 결정하는 제도
⬛ 개선 이유:
1. 요양병원은 환자분류군에 따른 수가를 적용하고 있으며, 환자평가에 따라 분류군이 매월 조정되어 수가 가감됨
2. 180일 이상 입원하면 기간에 따라 수가 체감
3. 상기제도가 현장에서 취지대로 시행되지 않아 개선책으로 통합판정 도입
결국, 당국은 현재 요양병원과 기타 노인요양시설,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를 구분하여 기준을 적용하여 입원, 운영한다지만 노인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의료필요도와 요양필요도가 모두 높으면 요양병원으로, 의료필요도가 낮으면서 요양필요도가 높으면 요양시설로, 의료필요도와 요양필요도가 모두 낮으면 지역사회 돌봄서비스와 연계하겠다는 방침인데 환자에 대한 판정이 용이하고 그에 대한 기준이 타당성이 있게 수립되는 것이 앞으로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