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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3년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기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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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9 07:21 조회 2,782회본문
2023년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기초정보
https://cafe.naver.com/geriatric6636/21864
메디아라바 제공
1. 2023년도 최저임금은 9,620 원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할 경우(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 209시간 x 9,620(원) =2,010,580 원
2. 건강보험률 0.1%, 장기요양보험율 0.54% 인상
︎ 건강보험료: 6.99% → 7.09% (근로자, 사업주 각 3.545%씩 부담)
︎ 장기요양보험료 요율: 12.27% → 12.81%
3. 식대 비과세 한도 20만원
︎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10만 원→20만 원(23.1.1 이후 발생 소득 분부터 적용)
4. 청년 연령 범위 34세 확대
︎ 15 ~ 29세 → 15 ~ 34세
5. 의료급여 수급자 재산기준 완화
︎ 기본재산공제: 2,900~5,400만원 → 5,300~9,900만원
︎ 주거재산: 3,800~10,000만원 → 11,200~17,200만원
6. 장애수당(저소득층 경증 장애) 단가 인상
︎ 재가: 4만원 → 6만원
︎ 시설: 2만원 → 3만원
7. 영아 집중 돌봄 부모급여 실시
︎ 대상: ‘22.1.1출생 0~만1세
︎ 금액: 만0세 월 70만원, 만1세 월 35만원
8. 재난적 의료비 제한 하향 및 질환획대
︎ 6대질환 → 전 질환
︎ 한도: 3천만원 → 5천만원
︎ 의료비기준: 본부가 소득의 15%초과 → 10%초과
︎ 재산기준: 5.4억 → 7억이하
9. 지역의료-돌봄연계체제 강화
︎ 대상: 요양병원, 시설에 입원경계 노인
︎ 내용: 1. 방문의료서비스(재택의료, 방문간호 등) 확충, 2. 의료-돌봄서비스(노인맞춤돌봄, 방문건강관리)
10.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관리 시스팀구축
︎ 국가차원의 의료안전망 강화
11. 노인간병 전문 외국인력 단계적 도입 검토(간병급여화 전단계)
︎ 비자확대 추진 가능: H-2, F-4 → E-7, E-9 요청
︎ 중국 동포의존 → 동남아 등 외국인 확대
12. 2023년도 요양급여적정성 평가 계획 공지
︎ 가감급여 및 인센티브 대상 항목 확정
︎ 요양병원 입원급여 외에 만성질환 항목(당뇨, 고혈압) 대상
13. 2022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준비(13월의 급여)
︎ 공제 신청서 및 공제자료 철저 준비
︎ 1.19일 까지 국세청 일괄서비스 자료 확인
14. 요양병원 환자 선택입원군 분류 저조에 대한 중도, 경도 의료적
평가 기준강화 검토
︎ 5개군 조정시 선택입원군 기대 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