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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편안소식

정보 주간 핫뉴스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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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7 06:49 조회 3,3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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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핫뉴스

 

1. <응급실 감염병 대응지침> 개정 1017일부터 시행

- 선 진료 후 검사 체계 전환

- 1인 격리병상은 확진자만 진료
- 밀접접촉자, 유증상자라도 확진 안 되면 일반병상 진료

17일부터 응급실 1인 격리 병상에서는 코로나19 유증상자나 밀접 접촉자를 제외하고 코로나19 확진자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응급실 감염병 대응지침이 개정된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코로나19 선별 검사는 우선 환자가 응급실을 찾은 사안에 대한 진료부터 받은 후 의료진 판단에 따라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바뀐다. () 진료 후() 검사 체계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그간 응급 상황임에도 코로나19 검사 결과 후 진료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시급한 진료가 미뤄지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검사 또한, 기존에는 정규 PCR, 신속 PCR,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중 의료진 판단에 따르게 했지만 17일부터는 원칙적으로 신속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실시하도록 바뀐다. 정확도가 다소 떨어져도 확진 유무를 빠르게 판별해 효율적인 진료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2. 간병비 급여화 이전 과도기 외국 간병인 양성화 필요

1. 전국 4만 명의 요양병원 근무 간병인 중 16,400(41%)이 중국 국적을 보유

2. 간병인에 대한 자격요건 제도 전무

 

재외동포와 동남아시아 국가의 간병인력의 유입을 위한 허용비자(E-7, E-9) 확대와 국외 간병인에 대한 자격 기준 수립

1. 국외 간병인력의 수급 확대는 세계적 추세다. 일본뿐만 아니라 영국, 호주, 대만 등 여러 선진국에서 자국 간병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국외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 중이다.

2. 일본의 경우 영주권 또는 정주자 비자, 유학생 비자, 기술 실습생 비자, 특정 비자 1호를 소지한 외국인을 간호보조자로 채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외 간병인력에 대한 자격요건과 제도적 기틀도 전무한 상황이다.

3. 대부분 국가는 간병인을 간호보조원, 간호보조자로 나눈 이원화 체계를 채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3. 결핵 및 잠복결핵 산정특례 등록을 위한 필수 검사결과 유효기간

결핵 및 잠복결핵 산정특례 등록을 위한 필수 검사결과 유효기간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 결핵 검사결과 유효기간 기준

- 모든 항목 검사결과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로 적용

- 시행일: 2021.7.1.

. 잠복결핵 검사결과 유효기간 기준

- IGRA, TST 검사결과 유효기간: 없음

- 영상검사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로 적용

- 시행일: 2021.7.1.

 

4. '22-'23년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시행계획과 관련, 잔여백신 사용방법 변경

구분

미개봉 잔여백신

사용 후 잔여백신

다인용바이알:

mRNA(화이자,모더나)백신, 스카이코비원백신

(변경 전)사용불가

(변경 후)예외적 사용가능

1순위 접종대상자 사전예약 현황 및 접종추이와 재고물량 유효기한 등 고려 2~3순위 접종 가능

사용가능

단회용프리필드시린지:

노바백스백신

사용가능

사용가능




5. 올바른 약제비 청구 지원을 위한 설명회

우리원약사법47조의3(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지정·운영 등)보건복지부 고시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제3(구입약가의 확인)등에 따라요양기관이 청구한 약제의 금액을 확인·정산하는업무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올바른 약제비 청구 지원을 위한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 일정 및 장소

일 자

장 소

시 간

2022.10.26.()

인천지원 28층 교육장

16:00~18:00

2022.10.27.()

수원지원 지하1층 대회의실

2022.10.28.()

의정부지원 8층 대회의실

서울지원 13층 회의실

 

. 주요내용

청구의약품 사후관리 업무 개요

구입약가 산정기준청구방법안내

검증시스템안내

교육자료 당일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