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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소식 이편안 병원 대면 면회 및 외출 기준 (10월 4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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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1 03:39 조회 2,290회본문
이편안 병원 대면 면회 및 외출 기준 (10월 4일 시행) | ||
접촉 대면 면 회 | 1. 자가진단키트 실시(음성 확인): 지정 편의점 또는 병원내 (5천원)구입 2. 음식물 반입 및 섭취 금지 3. 마스크 착용, 손 소독, 체온측정 실시 5. 10월5일부터 19일까지는 가능하면 면회 예약을 피해주시기 바람(실내 환경개선 공사 실시) 6. 예약 면회 원칙(부득이한 경우 예외) 7. 1회 면회객 4명이하 원칙 | 1. 야외 파고라 2. 지정 면회실 3. 1층 로비접객실 4. 1층 휴게실 5. 병동환자휴게실 (병실 면회는 타 환자들을 위해 가능하면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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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외출 | 1. 꼭 필요한 경우만 외출 실시 2. 4차 접종을 마친 환자 | 외진 필요환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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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프로그램 재개 | 외부 프로그램도 3차 접종 등 요건을 충족한 강사가 진행 | 병동별 환자휴게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