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와 복지가 아우러지는환자중심 요양병원

이편안소식

병원소식 이편안 병원 대면 면회 및 외출 기준 (10월 4일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0-01 03:39 조회 2,290회

본문

이편안 병원 대면 면회 및 외출 기준 (104일 시행)

접촉 대면 면 회

1. 자가진단키트 실시(음성 확인): 지정 편의점 또는 병원내 (5천원)구입

2. 음식물 반입 및 섭취 금지

3. 마스크 착용, 손 소독, 체온측정 실시

5. 105일부터 19일까지는 가능하면 면회 예약을 피해주시기 바람(실내 환경개선 공사 실시)

6. 예약 면회 원칙(부득이한 경우 예외)

7. 1회 면회객 4명이하 원칙

1. 야외 파고라

2. 지정 면회실

3. 1층 로비접객실

4. 1층 휴게실

5. 병동환자휴게실

(병실 면회는 타 환자들을 위해 가능하면 자제)

 

환자 외출

1. 꼭 필요한 경우만 외출 실시

2. 4차 접종을 마친 환자

외진 필요환자 등

 

복지 프로그램 재개

외부 프로그램도 3차 접종 등 요건을 충족한 강사가 진행

병동별 환자휴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