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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소식 추석 연휴기간 요양병원 방역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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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08 03:18 조회 2,558회본문
추석 연휴기간 요양병원 방역 수칙(메디아라바 의료경영연구소 제공)
1. 비접촉 대면면회만 허용(면회절차 종전과 동일)
□ (비접촉 면회) 모든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실시
○ (공간) 병실면회 금지, 환기가 잘되는 별도 공간 확보*, 환자와 면회객의 동선 분리(공간적 또는 시간적), 투명 차단막(플라스틱, 비닐 등) 설치
* (예시) (단독건물) 환기 잘되는 외부 등(병원 마당)에 설치
(복합건물) 창문, 환기시설 등이 갖춰진 ‘면회실’ 확보
○ (시간) 사전예약제로 운영하고, 면회 준수사항 사전 안내
○ (인적) 방역용품 준비, 면회객 발열여부·호흡기 증상 등 필수 체크, 면회객 명부관리, 비닐 등을 통한 간접접촉 외 신체 접촉이나 음식 섭취는 불가 등
2. 추석 및 전, 후에 환자 및 종사자 하루 두 차례 발열 및 호흡기 증상 확인
추석 연휴 기간중과 8일과 13일은 직원들은 오전, 오후 두차례 자진 체온 측정하여 대장에 기록하고 환자들은 바이탈 체크에 함께 실시한다
3. 종사자 선제검사 실시 (출근 전날 자택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출근 후 1회 추가 실시)
출근전에 출근전에 출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RAT 하고 양성인 경우 에는 병원을 찾아 등록하고 의료인 확진자 격리
원칙에 따라 출근을 결정한다.
일일확진자수에 따른 각병원 의사, 간호사등 의료진확진자 격리기간
8/27일 일 확진지수 95,604명 2단계
1단계 | 2단계 | 3단계 |
일일 확진자수 3~5만명 미만 | 일일 확진자수 5~10만명 사이 | 일일 확진자수 10만명 이상 |
7일 | 5일 | 3일 |
4. 입원환자 외출·외박 제한조치(현재대로 유지)
외출·외박 제한 등
-4차 접종 후 3개월 미경과자, 확진 후 45일 이내인 자만 검사 면제
-반드시 필요한 외래진료외는 외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