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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편안소식

병원소식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이편안 요양병원 실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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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7-25 07:37 조회 2,43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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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월 25일부터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이평안 요양병원 ) 선제검사 강화(주 1회), 환자 대면 면회금지 및 외출·외박 제한 등

-4차 접종 후 3개월 미경과자, 확진 후 45일 이내인 자만 검사 면제

-반드시 필요한 외래진료외는 외출 불가


2. 이편안 요양병원 병동 출입자 방문 기록, 열체크와 손소독 및 RAT검사 철저( 4차 접종 후 3개월 미경과자, 확진 후 45일 이내인 자만 검사 면제)


3. 이편안 요양병원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몰루피라비르)를 확보하고 고위험군의 중증 진행 예방을 위해 확진 초기 치료제 처방 적극 권장(자체 원내외 처방 적극추진) - 확진자 패스트트랙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