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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편안소식

공지 코로나 19 확진자 격리의무 현행 7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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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6-22 03:33 조회 1,4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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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격리의무 전환 기준 마련 및 현 상황 평가 결과,

현행 7일 격리의무 유지 및 4주 단위 재평가 시행 결정

(전환 기준)유사 호흡기 감염병인 인플루엔자수준의 중증도(사망자 수 및 치명률)를 핵심지표로, 유행 예측, 초과 사망, 변이 바이러스 및 의료체계 대응 역량 등을 보조지표로 사용하여 정성적으로 평가

-(현 상황 평가)유행상황이 호전되고 있으나 전환기준 지표 달성에는 다소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 사망 등 발생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하반기예방접종으로 안전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현 격리의무 유지 필요

◈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 완화 시행(6.20.(월)~)

(선제검사)종사자는 주 2회 PCR 및 신속항원검사에서 주 1회PCR축소, 신규 입원·입소자는 입원시 2회 PCR 실시 및 4일 격리에서 1회 검사후 음성 확인 시까지만 격리하도록 개편

(접촉면회)면회대상및 인원 제한은 폐지하되 사전예약제, 면회 전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검사 실시, 음식물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은 유지

(외출·외박)4차 접종또는 2차 이상 접종력과 확진 이력이 있는입원·입소자 가능

-(외부프로그램)이용시설에 한해 허용하였으나, 전체 시설로 확대*

* 강사는 3차 접종완료자로프로그램 운영 전 호흡기 증상 확인, 유증상자인 경우 사 신속항원검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