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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요양병원 개편 방역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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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11-08 18:36 조회 5,445회본문
요양병원 개편 방역수칙
1. 종사자와 입소자 ‘추가 접종’ 조속 실시
- 백신접종센터 등의 mRNA 백신 보관분 활용 요양·정신병원(자체접종), 요양시설(방문접종) 우선 실시
2. 접종여부 및 지역에 관계없이 종사자 유전자 증폭(PCR) 검사 주 1회 실시
- 지역 내 집단 발생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장은 주 2회까지 검사 주기를 확대 (다만 추가접종 후 2주가 경과한 경우 검사 면제)
3. 신규 환자 PCR 검사 후 입원
4. 종사자는 가급적 접종 완료자 채용 권고
5. 면회기준
- 입소자/면회객 모두 접종완료자에 한해 접촉면회를 허용
-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임종 시기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 KF94(N95) 마스크 등 보호용구 착용하에 접촉면회 가능
- 사전예약제를 시행(분산 방문)
- 음식·음료 섭취는 금지되며, 입원환자·면회객 발열여부 확인, 면회객 명부관리 철저
6. 1:1 요양병원 전담공무원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 현장 점검 강화
점검 항목
△예방접종현황(미접종 사유) 파악 및 독려
△주기적 환기
△접종자 실내 마스크 착용
△유증상자 발생시 신고 철저 및 조기검사 시행
△신규 종사자(입원환자 포함) 입소전 PCR검사 시행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