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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편안소식

정보 요양원과 요양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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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6-02 06:20 조회 4,07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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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과 요양병원?

아직도 많은 소비자들이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정확하게 구분을 못한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며 의료시설릉 갖추고 의료진이 상주하여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이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관의 하나입니다.

또한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의사와 간호사가 항상 상주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진료 지원인력인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가 상주하고 기관에 따라, 방사선사, 병리사 등이 상주할 수도 있다. 고령이 아니어도 치료와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면 활용이 가능합니다. 의료보험, 의료급여 환자들이 이용하게 된다

요양원은 고령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시설입니다.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케어하는 곳입니다. 혼자서 씻기, 옷 입기, 밥 차리기 등과 같은 부분에서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원 입소를 고려한다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신청하고 요양등급을 받는 다면 시설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적으로 받는 혜택은 협약 의사가 방문하여 진료하므로 응급인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한다.

노인가족이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어디를 선택해야 하는지는 가정의 여건, 대상자의 상태, 지리적 조건외에 각 시설의 프로그램 내용, 시설관리, 생활서비스, 건강서비스 등 다양한 부분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요양시설은 제2의 가정을 선택하는 일이기에 신중하게 알아보고 결정해야합니다.

구분

요양원

요양병원

적용법률

노인복지법

의료법

적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

서비스 대상

치매 등으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

만성질환및 수술 후 회복이 필요한 대상

역할

치료보다 돌봄서비스 제공

증상에 따라 치료와 재활목적

이용절차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은 사람이 급여이용 계약후

이용가능

질병이나 장애가 발생한 환자 본인 및 보호자의 선택후

입원절차를 통해 의료서비스 제공

서비스내용

노화에 의한 신체, 정신기능이 쇠퇴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게 세면,배설, 목욕등의 신체활동지원

및 일상가사 지원

노인성 질병의 치료 및 재활 , 예방

의료서비스

의사가 상주하지 않고 한달에 2번 협진, 촉탁의 방문

의사, 한의사, 간호사 및 임상병리, 약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상주해 환자치료

입원비

본인부담 20%, 정부지원 80%

본인부담 20%, 건강보험 80% (급여, 희귀난치 등 보험종류에 따라 다름)

간병비

정부지원 100%

본인부담 100%(개인간병, 공동간병따라 다름)

식비

본인부담 100%

본인부담 50%(급여 등 보험종류 따라 다름)

(자료 :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