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와 복지가 아우러지는환자중심 요양병원

이편안소식

병원소식 요양병원 대면 접촉면회 무기한 연장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05-21 19:31 조회 3,209회

본문



요양병원 대면 접촉면회 무기한 연장

정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2일까지 허용했던 접촉면회를 방역상황과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별도 안내할 때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1. 기간: 무기한 연장

2. 면회대상과 면회 수칙은 기존과 동일한 기준

①18세 이상 미확진 입원환자와 입소자는 백신 4차 접종을 완료해야 하며, 면회객은 3차 이상 접종

②18세 이상 기확진자 입원환자와 입소자, 면회객은 모두 2차 이상 접종을 완료해야 접촉면회가 가능하며, 접종력과 무관하게 최근 확진 후 90일 이내 격리해제 된 자 역시 접촉면회를 할 수 있다.

③ 5월 23일부터는 이상 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경우 요양병원 입원환자, 요양시설 입소자는 주치의 또는 계약의사 등 의사의 의견을 청취해 기관장이 면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백신 이상반응이 있는 면회객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면회가 가능하다.

3. 면회수칙

①면회 전에는 발열 체크, 손 소독, 코로나19 음성 확인을 하고, 면회 중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다. 면회 후에는 면회공간을 소독하고, 15분 이상 환기시켜야 한다.

②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을 실시하며, 입원환자·입소자 1인당 면회객은 최대 4명으로 제한되지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여건에 따라 확대 가능하다.

③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임을 확인해야 하며, 면회 전 손 소독·발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④면회 전 사전 검사가 어려운 경우 면회객이 일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지참해 병원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확진 후 45일 이내인 자는 PCR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제외한다.

정부는 "대면 접촉 면회 허용 기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코로나19 확진자 집단발생 건수가 지속 감소하는 등 방역상황이 안정적이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4차 접종률이 높은 점, 보호자와 입원·입소자의 접촉 면회 요구가 지속되는 현장의 요구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